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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함.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50조, 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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