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6조제3항은 방산물자나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방위사업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6조제3항은 방산물자나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방위사업은 국가가 거의 유일한 수요자라는 점,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이나 방위산업체의 생존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데 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여부는 이미 체결되어 이행하고 있는 계약의 실무적 절차에 관한 것인 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전단),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후단), 중도금은 계약 이행에 이미 사용된 비용의 사후 지급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따라서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제46조제3항 후단 삭제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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