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3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학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3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와 달리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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