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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5229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정점식ㆍ김용판ㆍ김정재김태호ㆍ김태흠ㆍ박덕흠성일종ㆍ안병길ㆍ이채익조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 안 번 호 15229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정점식ㆍ김용판ㆍ김정재김태호ㆍ김태흠ㆍ박덕흠성일종ㆍ안병길ㆍ이채익조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약 231만 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0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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