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제37조,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등】.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8 신설).
마.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 신설).
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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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7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47 / 7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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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삭 제>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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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4.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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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 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삭 제>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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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ㆍ분석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삭 제>
<신 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 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 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제6조제4호 중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제8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의"를 "산업재산권의"로 한다.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55조의8부터 제5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원, 협회"를 "협회"로, "전략원, 발명기관"을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제5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으로 한다.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 본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을 각각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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