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한편,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한편,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 따른 업장이 아닌 현행법상의 ‘학원’에 속해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학대행위가 폭로되며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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