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차임(月借賃)의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차임(月借賃)의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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