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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