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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청년층은 취업 및 주거, 중·장년층은 노후불안 및 자녀교육, 노년층은 건강 등 각 세대는 세대별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책 및 예산집행은 여전히 일률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특정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세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예산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청년층은 취업 및 주거, 중·장년층은 노후불안 및 자녀교육, 노년층은 건강 등 각 세대는 세대별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책 및 예산집행은 여전히 일률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특정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세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예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별 삶의 질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신설 등).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의존하게 되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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