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한정되어 문제입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한정되어 문제입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들의 수사범위가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됩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해당 법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불법 추심행위노출에도 대응이 어렵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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