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함.
특히,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상급학교 입학자료 중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석차등급 등이 기재되는데, 이 중 일부 항목은 학생들이 취득한 점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자료임.
경쟁적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절대적인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비효율적ㆍ비교육적인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이는 사교육의 유발 및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과학습의 절대평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에 있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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