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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4
위원회 의결2025.02.24
법사위 회부2025.02.24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3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6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② (생 략)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 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 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 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 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 략)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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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신 설>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신 설>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 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라"를 ""채권금융회사등"이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로부터"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금융회사에"를 "채권금융회사등에"로,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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