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68 | 0 | 7 | 29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