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음. 이 사건의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로,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음. 이 사건의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로,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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