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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1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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