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5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ㆍ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도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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