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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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