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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이…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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