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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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