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6 발의
발의2021.1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의 취지에 따라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물량이 늘어나고 도심 곳곳에 해당 임대주택이 산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9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본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9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본다"를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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