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함(안 제40조의10).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함(안 제40조의10).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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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9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본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9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본다"를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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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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