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6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9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닝 산업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교육의 질 향상’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러닝 정의규정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등 구체적인 첨단기술을 명시함(안 제2조).
다.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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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2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892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를 "삶과 교육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을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