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6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러닝(전자학습)을 정의하고, 이러닝산업 발전과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전된 과학…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발의
발의2021.05.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러닝(전자학습)을 정의하고, 이러닝산업 발전과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2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892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를 "삶과 교육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을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