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1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삼청교육피해자로 규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삼청교육피해자로 규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있었음.
이에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제4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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