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