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2.01.04
본회의 의결 폐기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임.
이에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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