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 총 19,968건이었던 학교 폭력이 2019학년도에는 총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 총 19,968건이었던 학교 폭력이 2019학년도에는 총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학생이 폭력행위와 성추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활동 전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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