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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입양허가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건강, 전과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866조제2항 신설 및 제8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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