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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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