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안 제95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나. 단기보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