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게시물 등(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관리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게시물 등(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관리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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