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며,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9 발의
발의2022.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며,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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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4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4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 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 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학교의 독서 진흥) ①·② (생 략)
제10조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 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직장의 독서 진흥) ① (생 략)
제11조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 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 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생 략)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 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신 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의"를 "학습의"로, "독서 활동"을 "독서 문화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독서소외인 및"을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진흥"을 각각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모임"을 "독서동아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서 모임을"을 "독서동아리를"로, "그 모임의"를 "독서동아리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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