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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5.30. 선고, 2018헌가12)을 하였음.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6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596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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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