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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5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6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596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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