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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