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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25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6 발의
발의2020.09.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7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46 / 7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생 략)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생 략)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③ (생 략)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신 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신 설>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신 설>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2호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1. 제1항제1호의 유치원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신 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신 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신 설>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삭 제>
<신 설>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 설>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신 설>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신 설>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징역"을 각각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6조 중 "유기징역"을 "징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를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자로서"로, "우편으로 송부받지"를 "송부받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편송부"를 "송부"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우편송부"를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를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2호의"를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로, "취업 중인 자에"를 "취업자등에"로, "취업 중인 자가"를 "취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