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ㆍ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ㆍ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하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2 발의
발의2022.09.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ㆍ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ㆍ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하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바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ㆍ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7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46 / 7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생 략)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생 략)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③ (생 략)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신 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신 설>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신 설>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2호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1. 제1항제1호의 유치원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신 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신 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신 설>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삭 제>
<신 설>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 설>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신 설>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신 설>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징역"을 각각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6조 중 "유기징역"을 "징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를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자로서"로, "우편으로 송부받지"를 "송부받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편송부"를 "송부"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우편송부"를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를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2호의"를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로, "취업 중인 자에"를 "취업자등에"로, "취업 중인 자가"를 "취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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