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조치를 권고하였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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