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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4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3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3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을 "임종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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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