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독서비스 시장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독서비스를…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독서비스 시장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결제한 이후 재화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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