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미국은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서 외국인투자가 자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강력한 심사를 통해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전략자산 및 기술분야 기업의 10% 이상, 프랑스는 핵심기업의 10% 이상 지분 또는 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에서 국가가 외국인투자보안을 위한 심사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일본경제의 원만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ㆍ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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