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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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