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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3
위원회 회부2026.02.19
위원회 상정2026.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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