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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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