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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등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등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를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심의기구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신질환자 가족상담ㆍ돌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 제3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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