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6.5조)ㆍ국고보조사업(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에 부족한 세수부분을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이에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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