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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시ㆍ도교육청이 과다 책정된 교육예산을 선심성 현금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면서…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시ㆍ도교육청이 과다 책정된 교육예산을 선심성 현금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면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세수 확대로 인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반면에, 저출생ㆍ고령화 심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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