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2.11.18
법사위 회부2022.11.18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역연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역연금수급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나아가 퇴직군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1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2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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