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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을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3 발의
발의2023.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을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현행법상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해당 주택등에 부과된 지방세(이하 “당해세”라 함)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04 (법률 제19401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7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④ (생 략)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 설>
1. 재산세
<신 설>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신 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신 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신 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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