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07
위원회 회부2024.05.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ㆍ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ㆍ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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